정부가 학생의 과열경쟁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과잉학습을 방지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4/2019040401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