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합법화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출처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71476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