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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앤제이] 원장이 전하는 2019학년도 고입 변화 덧글 0 | 조회 60 | 2018-12-10 20:16:06
솔앤제이영어학원  

안녕하세요? 솔앤제이 원장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올해 중3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후기고로 변경됨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입시 변화 중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느껴졌으며 실제로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이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과 관련해 해당 학교들 또한 헌법재판소에 선발 시기 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28 헌법재판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에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의 대상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자사고 입시일정이 전기전형에서 후기 전형으로 변경된 점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학생이 2개 이상 학교를 선택하지 못하는 점

하지만 두 번째 신청이 인용되면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2개 이상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년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는 일반고와 함께 12월에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도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이 최소 1년 연장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원서 접수 시기는 같지만, 합격생 발표를 자사고/외고/국제가 먼저 한 뒤 불합격생을 포함해 일반고에서 학교 배정을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에 7월내에 평준화 지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도 2개 이상 학교에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 달라고 전했으니 해당 시..교육청의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 가처분 대상은 모두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지만, 외국어고, 국제고가 자사고와 같은 체계에서 입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기에 형평성 문제로 함께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 또한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도 자사고처럼 적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또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9월까지 변경된 계획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2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또는 해당 학생이라면 올 하반기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인용한 이유는 합헌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기 전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어 학생들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처리한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두가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입니다. 이제 막 법리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 헌법소원 심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기 전에 우선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중3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입시를 바로 앞에 두고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걱정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vs 일반고 선택에 있어서는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로 해온 고등학교가 있다면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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